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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정보

장제급여 제도 2025년 완전 가이드

by 씨티보리 2025. 4. 16.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안내

 

장제급여 제도 2025년 완전 가이드
장제급여 제도 2025년 완전 가이드

 

 

장제급여란?

장제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중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장례비 일부를 정액으로 현금 지원해주는 복지 급여 항목이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부가급여로서, 2025년 현재까지도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5조(장제급여)

 

 

 

지원 대상

장제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사망자 요건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가구 내 부양의무자

※ 교육급여 수급자 단독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장례 주체 요건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례를 실제로 시행한 자
  • 신청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보호시설 관계자 등 가능

장례 대행업체는 수급 대상 아님
(※ 단, 보호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장례를 시행한 경우는 인정)

 

 

 

지원 금액

  • 정액 80만 원 (1인당, 1회 지급)
  • 2025년 현재 전국 동일 금액 적용
구분 지급 금액
사망 1인당 80만 원
쌍둥이 동시 사망 등 1인 기준, 인원 수만큼 지급 가능

※ 장례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기초적 장례 절차(입관, 화장, 매장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방식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망자 소재 복지 담당 부서

필요 서류

서류명 설명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또는 보건소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사망자 관계 증명용
장례비 영수증(선택) 필수 아님. 단, 실제 집행자 확인 가능 자료로 활용
수급자 증명서 사망자 기준 수급자 여부 확인 용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 및 계좌입금용

 

 

 

지급 시기 및 방식

  • 신청 접수 → 관할 지자체 심사 완료 후
  •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5영업일 내 신청인 계좌 입금

사망 후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지자체마다 접수 유예기간 6개월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장제급여는 다른 복지성 장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단, 동일 기관에서 동일 명목으로 중복 지급은 불가.

항목 중복 가능 여부 설명
장제급여 + 기초연금 사망위로금 O 국민연금공단 연계 가능
장제급여 + 지자체 장례지원금 O 지자체 자체 시행인 경우 가능
장제급여 + 긴급복지 장제비 X 긴급복지와 중복 불가 (둘 중 하나 선택 지급)

긴급복지 장제지원(80만 원)과는
유사 항목이므로 중복 불가 신청 시 담당자가 자동 확인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복지로, 정부24에서는 장제급여 단독 온라인 신청 불가
  • 장제급여는 원칙적으로 사망확인서류 원본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만 가능

단, 장례 이후 주민센터에 유선 문의 후 팩스 또는 우편 제출 허용 지자체도 일부 있음 (고령·장애 신청인 배려)

 

 

유의사항

항목 주의 내용
수급 자격 사망 당시 수급자여야 함 (신청 당시 아님)
신청 시기 가급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장례 종류 화장, 매장 모두 인정되며 절차 제한 없음
신청자격 중복 유족이 둘 이상일 경우 대표 1인에게 지급
장례 후 사망신고 미처리 사망신고 전이면 접수 불가. 반드시 사망신고 완료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망자가 병원비 미납으로 의료급여 신청 중이었는데, 장제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수급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자격 심사 중인 상태에서는 ‘수급자’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일부 지자체는 최대 6개월까지 예외 허용하기도 합니다. 장례일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 사망진단서, 매장/화장 확인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혼자 살았고, 제가 형제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제급여는 유족 또는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라면 형제자매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장례를 실제로 집행했다는 사실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지급하나요?

장례를 실제로 치른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장례비 영수증, 고지서, 시설 기록 등 장례를 집행했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대표 유족 또는 시설 담당자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노숙인이나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장제급여가 나오나요?

조건부 가능합니다.
사망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망 당시에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보호시설장,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 등 제3자가 장제를 집행하고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입증과 실 장례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망자가 주거급여만 받던 대상자여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즉, 주거급여 단독 수급자라 하더라도 사망일 기준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화장이 아닌 매장을 했는데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장제급여는 장례 방식(화장, 매장, 자연장 등)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장례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급자 사망이 명확한지입니다. 매장 확인서, 묘지 계약서 등으로도 충분히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를 일부 지자체 지원금으로 이미 받은 경우, 중복이 가능한가요?

부분 중복 가능합니다.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시행되는 장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명목으로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신청서에 타 기관 수령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 장제급여 → 각각 수령 가능
그러나 긴급복지의 ‘장제지원금’(80만 원)과는 중복 불가

 

 

 

관련 법령 및 지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지침」 2025년판
  • 복지부 행정지침 ‘사망자 급여 정산 및 장제지원 관련’ 별표2
  • 일부 지자체 조례 (장제지원 보조금 관련 예산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