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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정보

2025년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

by 씨티보리 2025. 4. 17.

2025년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
2025년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복지콜택시 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용절차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처럼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병원 진료, 복지기관 방문, 관공서 업무를 위해 택시나 대중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차량 접근이나 탑승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해 고양시에서는 전용 차량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전 등록만 해두면 저렴한 요금으로 예약 호출이 가능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 차량도 운영하기 때문에 이동권 보장과 복지 접근성을 동시에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제도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조건, 신청 방법, 요금, 예약 방식, 이용 시 유의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일반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게 전용 차량을 지원하여
병원,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필요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운영기관은 고양도시관리공사(☎ 031-968-7000)이며,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별도 부서가 존재한다. 운행 차량은 특장차(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일반택시형 바우처 차량으로 나뉜다.

 

 

이용 대상자 (2025년 기준)

이용자는 사전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 가능한 사람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분류 세부 조건
1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2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 곤란자
3급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행보조기 사용 등 이동 제한자
4급 임산부 또는 일시적 수술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자
5급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교통약자 (희귀난치 질환 등)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등급 또는 진단서 등으로 신청 가능

 

 

차량 유형 및 서비스 구분

고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의 신체 상태와 이동 수단의 접근성을 고려해 두 가지 형태의 차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등록이 완료된 교통약자는 본인의 신체 상태와 필요에 따라 특장차 또는 바우처 택시 중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장차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특장차’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차량으로, 차량 후면 또는 측면에 리프트 또는 경사판이 장착돼 있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 그대로 차량에 승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용 대상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척수장애, 근육병, 사지마비 등으로
    휠체어 탑승이 일상화된 사람
  • 수술 직후 회복 중인 고령자나 환자로, 일반 탑승이 어려운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2급)

이용 방식

  • 이용자는 휠체어에 그대로 앉은 채 차량에 탑승
  • 전담 운전기사가 리프트 조작과 안전고정(벨트 등)까지 도와줌
  • 보호자 1인 동반 탑승 가능 (총 2인까지 탑승 가능)
  • 안전벨트, 바퀴 고정장치, 정지 손잡이 등 안전 설비 완비

이용 목적

  • 병원 방문 및 진료 예약, 물리치료·재활치료 이용, 복지관 또는 관공서 방문
    공적 목적 이동 시 우선 배차

배차 특성

  • 배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 권장
  • 휠체어 이용자 수가 많은 날(특히 병원 진료 집중일)에는 이용 대기 시간 증가 가능성 있음

이용 요금

  • 10km 이내: 1,200원 정액 요금
  • 초과 시 100원/1km 추가 요금 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요금 감면 또는 무료

고양시 관내 이동이 원칙이며, 관외 병원은 진료 목적일 경우 예외 인정 가능

바우처 택시 (복지택시)

‘바우처 택시’는 일반 승용차 형태의 택시로, 고양시와 협약을 맺은 일반 택시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이 이용자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예약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운행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

  •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예: 보행보조기 사용 노인, 거동 불편 임산부, 시각장애인 등)
  • 신체 일부 제한으로 인해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

주요 특징

  • 일반 차량과 동일한 외관으로 심리적 거부감 없음
  • 택시기사에게 교통약자 배정 사실이 전달되어 배려 탑승이 가능함
  • 앱 또는 전화로 호출 가능하며, 일반 택시와 유사한 구조로 운행되지만
    고양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요금이 낮아짐

요금 구조

  • 기본요금: 일반 택시 요금과 동일
  • 요금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
  • 실제 이용자는 미터기 요금의 약 30~50% 수준만 부담

이용 횟수 제한은 없으나, 무분별한 이용 시 제한 또는 조정 가능

운행 지역

  • 고양시 전역
  • 진료나 행정업무 등 공익 목적 이동 시 관외 일부 지역(서울 은평구, 강북구, 파주시 일부) 허용 가능

이용 절차

  • 앱 예약, 전화 콜센터 배차, 또는 사전 등록된 목적지 자동 호출
  • 바우처 카드 발급은 없으며, 등록 시 이용자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연동됨

차량 선택 팁

조건 추천 차량 유형
휠체어 필수 이용자 특장차 (리프트 탑승 가능)
보행은 가능하나 장시간 걷기 어려움 바우처 택시
병원 입원 전·후 상태 특장차
임산부 또는 고령자 단기 이용 바우처 택시
저소득층 + 중증장애 특장차 + 감면 혜택 추천

 

두 차량 유형 모두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형 서비스로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병원, 복지관, 행정기관 등 방문 시 매우 유용하다. 신청자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등록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록 신청 방법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등록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접수처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접 방문)
  • 주소: 고양시 덕양구 원흥로 365, 고양도시관리공사 1층
  • 전화 문의: ☎ 031-968-7000
  •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가능

제출서류

서류 설명
등록신청서 센터 또는 홈페이지 양식 이용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 대상 여부 확인용
사진 1매 등록카드 발급용
기타 서류 보호자 정보, 동의서 등

일부 서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자문서로 직접 전송 가능

 

 

 

이용 요금 및 운영시간

이용 요금

구분 기본요금 추가요금
특장차 1,200원 (10km 이내) 초과 시 100원/1km
바우처 택시 기본요금 동일 (택시요금 적용)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용요금 감면 또는 무료 가능

운영시간

  • 매일 07:00 ~ 22:00 (예약 콜 접수는 06:00부터 가능)
  • 주말·공휴일 포함 연중무휴 운행

 

 

예약 방법

이용 등록이 승인된 이후부터는 아래 방식으로 예약하거나 배차 요청을 할 수 있다.

전화 예약

  • 대표번호: ☎ 1577-5909
  • 이용 1~2일 전 사전 예약 권장

모바일 앱 예약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앱’ 다운로드
  • 이용자 인증 후 예약 및 배차 현황 확인 가능

자동 배차 시스템

  • 특정 진료기관 및 복지시설과 연계된 정기 배차도 가능
  • 자주 가는 병원, 시설 등록 시 배차 우선순위 적용

 

 

이용 시 유의사항

  • 이용 10분 전 도착 원칙, 5분 이상 미등장 시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당일 취소는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지속적 미이용 시 제한)
  • 보호자 동반 탑승은 1인까지 허용되며, 사전 등록 필요
  • 배차 상황에 따라 예약한 시간보다 지연 도착 가능 (특히 우천, 출근시간 등)

 

 

기타 참고 사항

  • 병원 입원 또는 수술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용도 가능 (진단서 지참 시 등록 승인)
  • 타 지자체 이동지원 서비스와의 연계는 불가, 고양시 관내만 이용 가능
  • 단, 경계지역(서울 은평구, 파주시 등) 병원 방문은 예외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