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생활정보

해산급여 제도 2025년 완전 가이드

by 씨티보리 2025. 4. 16.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 정리

 

해산급여 제도 2025년 완전 가이드
해산급여 제도 2025년 완전 가이드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출산했을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항목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가급여 중 하나다.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해산급여)

 

 

 

지원 대상

해산급여는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임신 또는 출산한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일 당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보장시설 수급자

  • 아동복지시설, 한부모시설, 보호시설 등 입소 수급자 중 출산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는 별도 조례를 통해 지원 가능 (사례별 확인 필요)

 

 

 

지원 금액

  • 출산 1회당 1인 기준 70만 원 (쌍생아인 경우 140만 원)
  • 지급 방식: 현금 일시불 지급
출산 구분 지급 금액
단태아 (1명) 70만 원
쌍태아 (2명) 140만 원
삼태아 이상 1인당 70만 원 × 출산 수

※ 2025년 현재 기준이며,
물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지급 시기 및 방식

  • 출산 후 본인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 직권신고로 접수
  •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의 자격 확인 및 서류 심사 후 지급 결정
  •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수급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입소 시설 담당자(시설 수급자의 경우)

필요 서류

서류명 설명
해산사실 증명서 출생증명서, 병원 진단서, 출생신고서 등 중 1부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증명
신분증 본인 확인용
계좌정보 수급자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용)

신청 당시 출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출산일과 신청일 간 차이가 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현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는 해산급여 단독 신청은 불가
  •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신규 신청 시 해산급여 동시 신청 가능
  • 복지민원24 또는 정부24에서는 상담 예약 또는 서류 출력 기능만 제공

따라서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유의사항


항목 주의 내용
대상 확인 출산일 기준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가 핵심
중복 지원 보건소 출산축하금, 지자체 출산장려금과는 중복 가능
단, 희망저축계좌 해산급여와는 중복 불가
지급 시기 일부 지자체는 심사에 따라 지급까지 1~2주 소요됨
허위신고 허위로 출산신고 시 형사처벌 및 지급금 환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가 출산했는데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출산하더라도 가구 전체 기준으로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 당시 수급자 자격이 유효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시간이 지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출산 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심사와 서류 제출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완료한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급자였지만 출산 전에 자격이 중지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해산급여는 출산일 당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출산 전에 수급자 자격이 종료되었거나 보류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가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대리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 현금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 필요.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쌍생아인 경우 1회 신청으로 140만 원(70만 원 × 2명)이 지급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출산 자녀 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미혼모(혼인신고 안 한 상태)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는 지급 요건과 무관하며, 출산한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출생신고와 함께 수급자 본인이 보호자(부모)로 등록되어야 함을 유의하세요.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도 지급되나요?

조건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 국적 배우자일 경우, 출산 아동이 주민등록상 등록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외국인 수급자 처리 지침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데,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 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본인 확인 전화를 통해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vs 출산장려금 차이

구분 해산급여 출산장려금
주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거주 요건 충족 시민 (소득 무관 가능)
지급액 1인당 70만 원 지역별로 상이 (예: 첫째 30만 원, 둘째 100만 원 등)
신청처 주민센터 주민센터 or 보건소
중복 수령 가능 가능

따라서 수급자는 해산급여 + 출산장려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급여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
  • 「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지침」(2025년판)
  • 각 지자체 복지조례 및 실무집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