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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정보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완전 정리

by 씨티보리 2025. 4. 15.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받을 수 있는 생계·의료·주거 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생계 위기 상태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도 포함할 수 있어, 위기 상황에서 빠른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2006년 제정)
  •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지원 대상자 요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 사유 예시

항목 상세 내용
실직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중대한 질병·부상 입원 치료, 사고 등
주거 상실 화재, 자연재해, 강제퇴거 등
가정 해체 사망, 가출, 이혼 등
범죄 피해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긴급 생계 곤란 연체, 단전, 단수, 식사 곤란 등

 

 

소득 및 재산 요건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과 재산 조건이 있지만, 일반 복지보다 기준이 높음. 즉, 일반 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구분 기준 (2025년 기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1인 약 182만 원)
일반 재산 대도시 2억 4천 / 중소도시 1억 5천 / 농어촌 1억 3천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 제외 시 기준 다름)

※ 단, 중대한 위기 상황 시 재산·소득 일부 초과도 완화 적용 가능

 

 

지원 항목 및 금액

지원항목은 총 7개로, 중복 지원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1개 또는 여러 개 항목이 함께 지급된다.

항목 내용 1인 가구 기준 금액
생계지원 식비·생활비 등 생계비 약 67만 원 (가구별 차등)
의료지원 입원·수술 등 의료비 연 300만 원 한도
주거지원 임대료 등 지역·가구 기준 적용
교육지원 학용품비·수업료 등 월 12.4만 원 (중학생 기준)
전기요금 연체 해소 최대 50만 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요양·보호시설 입소 비용 기관 이용료 실비
장제지원 사망 시 장례비 80만 원 정액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완전 정리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위기상황 입증서류(진단서, 퇴직확인서 등) 필요

처리 절차

  1. 신청서 제출
  2.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
  3. 지원 여부 판단 (1~3일 내)
  4. 긴급 지원 결정 시 계좌 지급 or 시설 이용

생계형 위기는 당일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 ‘선지원 후심사’ 원칙 적용 가능)

 

 

지원 기간

항목 1회 지원 기간 연장 가능 여부
생계지원 1개월 단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주거지원 3개월 단위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의료지원 1회 지급 연 2회까지 가능

 

 

 

신청 시 주의사항

항목 내용
사후조사 추후 소득·재산 조사 결과 허위 사실 시 환수 조치
중복 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동일 성격 제도와는 중복 불가
관할 확인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공무원 직권신고 가족이나 이웃, 학교 등 제3자가 긴급상황 신고 가능

 

 

관련 법령 요약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정의)
  • 동법 제6조 (지원 신청 및 절차)
  • 동법 제11조 (지원결정 및 처리기한)
  •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소득·재산 기준 등)

 

 

향후 확대 가능 항목 (예고)

보건복지부는 2025년 중 긴급복지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비정규직 퇴직 청년 포함 대상 확대
  • 일용직 종사자 근로소득 미확보자 완화 검토
  • 이사비, 긴급가사도우미, 돌봄비용 항목 신설 지자체별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