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때 몰라서 못 받았어요…”
하지만 둘째부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는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젊은 부부들의 거주 비율도 높은 도시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천안시 역시 출산장려금 제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천안시는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출산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첫째부터 지원 대상이며, 신청만 제대로 하면 출산가정에게 꽤 든든한 실질적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천안 시민이 “이런 지원금 있는지 몰랐다”, “기한 지나서 못 받았다”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이 글에서는 천안시 출산장려금의 정확한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조건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본다.
2025년 천안시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
출생 순위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첫째 자녀 | 30만 원 | 현금 (계좌이체) |
둘째 자녀 | 50만 원 | 현금 |
셋째 이상 | 100만 원 | 현금 |
천안시는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한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등 필요한 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높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조건 요약)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천안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출생아가 천안시에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중 1명 이상이 천안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이 모두 천안시 기준일 것
※ 쌍둥이 출산 시 → 순번에 따라 각각 지급
예: 첫째·둘째 쌍둥이 → 30만 + 50만 = 총 80만 원
신청 장소 & 방법
신청장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천안시청 가족정책과 / 아동복지과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신청서
- 출생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통장 사본
- 보호자 신분증
- (해당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다문화가정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청 후 2~4주 이내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 안내 문자는 별도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계좌 입금일을 확인할 것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
- 출생신고지만 천안, 주소지는 타지역일 경우 → 지급 불가
- 신청기한(출산 후 1년)이 지나면 소급 지급 불가
- 주소지만 맞고 실거주가 없을 경우, 현장 확인 시 지급 취소될 수 있음
- 출산 전 이사 시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천안 거주 기록 권장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출산 관련 지원
제도명 | 금액 | 비고 |
첫만남이용권 | 200만 원 | 전국 공통 바우처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만 8세 미만 |
양육수당 | 월 30만 원 내외 | 어린이집 미이용 시 |
충남 산후조리비 | 최대 50만 원 | 출산일 기준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 1회 | 소득 기준 일부 제한 |
위 제도는 중복 수령 가능하므로, 출산 직후 한 번에 신청하면 총 600만 원 이상 혜택 가능함.
요약 정리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100만 원
- 현금 직접 계좌 이체
- 출생신고 + 주민등록 모두 천안시여야 함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서류 간단하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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